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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이야기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얻게되는 효과

by TAX BOX 2020. 9. 29.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편이지만 올해 코로나19 이후로 성장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흐름을 보면 아마 빠른 시일내에 '온라인 무역시대'가 수출입의 주를 이루어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위해 간편수출 플랫폼을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의 정확한 명칭은 '관부가세'입니다.

관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물건이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하며 세관을 통과할 때 발생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흔히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면 그 물건 자체에 관세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수입해서 사오는 물건의 세금과 그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합쳐지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하게되는 관세율은 항목별로 세율이 모두 다르기에 수입할 때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금액(구매한 비용 X 환율) + 운송비} 에 해당 관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할 관세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나라마다 품목별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게 되는 커피도 볶지않은 '생두'를 수입할 때와 생두를 볶은 '원두'를 수입할 때는 관세율이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우리나라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는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볶지않은 커피콩은 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볶은 커피콩인 '원두'에는 관세율이 무려 8%로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형 카페의 경우에는 로스팅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 생두를 수입하여 직접 원두를 볶아 커피를 내리는 것이 어찌보면 좀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직구가 계속해서 큰 인기와 더불어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구 초보자들은 반드시 '구매금액'만 신경쓰면 위험하고 어디까지 관세가 부가되는지, 부가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미리 숙지하시고 사셔야 '진짜 싸게 잘 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최종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총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대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국민의 의무중에 세금납부가 포함되어 있기에 관세 역시 의무적인 세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기에 나중에 벌금으로 더 크게 토해내는 것보다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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